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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52110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해행위 판단 기준
[2]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제1항 [2] 민법 제406조제1항, 제40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공2010하, 1967)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공2011하, 2342)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공2014상, 925)
[2]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공1997하, 3051)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30. 선고 2011나5232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원고(선정당사자)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에 대하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 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기타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피고 1이 다단계사업 관련 사기사건 피해자들의 일부로 구성된 피고 주식회사 리브·주식회사 리드앤·주식회사 씨엔·주식회사 리젠·주식회사 챌린·주식회사 리버스의 전국피해자채권단(이하 ‘피고 전국피해자채권단’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1차 투자계약의 계약상 지위 및 제2차 투자계약의 해제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을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것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들과 선정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1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피고 전국피해자채권단이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들과 선정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 전국피해자채권단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의 범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 1은 원심판결 중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의 범위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들과 선정자들의 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 피보전채권인 원고들과 선정자들의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합계액인 11,802,990,314원 및 그중 8,225,151,70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6. 9.부터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3. 4. 18.까지 연 20%의, 그중 3,577,838,610원에 대하여는 2010. 6. 9.부터 2013. 4. 18.까지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한도 내에서 제2차 투자계약의 해제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에 관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전국피해자채권단은 피고 1에게 위 투자금반환채권 중 위 피보전채권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하고 현해환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계약 전부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 1이 소외인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이 약 2조 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2011. 1.경까지 피고 전국피해자채권단에 피고 1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회복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임한 피해자들의 피해액만도 합계 6,000억여 원에 이르며, 상당수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제1차 투자계약에 기한 투자수익금채권 및 제2차 투자계약의 해제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도 한 사실, 이 사건 외에도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채권자들이 제기한 다수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각급 법원에 계속 중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채권자들은 향후 있을 수 있는 채권배당절차에서 위 각 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자신들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사해행위인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들과 선정자들이 피고 1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의 해제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에 관한 이 사건 양도계약만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한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하였으니, 거기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출처: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52110 판결 [손해배상(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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