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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누구인가요?(判例) 본문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누구인가요?(判例)
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1839 판결
[사해행위취소][집15(3)민,417]
【판시사항】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
【판결요지】
사해행위의 취소는 악의의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대하여서만 할수 있고 채무자에 대하여서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강릉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7. 7. 12. 선고 66나2111 판결
【주문】
원판결 중 피고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 중 동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동 피고에게 대한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 비용 중 원고와 동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동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권자 취소권에 있어서의 채무자 사해행위의 취소는 절대적인 취소가 아니라 악의의 수익자 또는 악의의 전득자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이 취소권은 악의의 수익자 또는 악의의 전득자에게 대하여서만 있는 것이고, 채무자에게 대하여서는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취소청구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채무자인 피고 1에 대한 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 및 제1심에서 이를 간과하고 동 피고에게 대하여 본안 판결을 하였음은 잘못이므로 원판결 중 피고 1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제1심 판결 중 동 피고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2. 피고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피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1심에서 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환문을 신청하여 동 법원에서 동 증인들을 신문하였으므로 논지에서 들고 있는 증인 소외 3의 환문 신청이 유일한 증거방법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법원에서 동 증인을 채택하여 변론기일에 전후 3차나 소환하였으나, 동 증인이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원심에서 이의 신문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원심조처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다음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 중 피고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중 동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동 피고에게 대한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중 원고와 동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2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동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출처: 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1839 판결 [사해행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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