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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공정증서 작성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가 사해행.. 본문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공정증서 작성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가 사해행..
법도사 2023. 9. 12. 22:19***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공정증서 작성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388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0상,978]
【판시사항】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공정증서 작성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9. 4. 24. 선고 2008나286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데 귀착한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그리고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위 한계를 넘어섰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상고논지는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무자력상태에 있던 소외 1은 2007년 5월 소외 2로부터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당하자 대여금채권자인 피고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예금채권이 가압류되었음을 알려준 사실, 이에 피고는 위 예금채권으로부터 자신의 대여금채권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소외 1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소외 1이 이에 동의하여, 2007. 5. 14.에 “2002. 7. 15.자 대여금 5,000만 원, 이자 월 3%, 변제기 2003. 12. 30.인 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같은 달 16.에 “2002. 10. 23.자 대여금 5,000만 원, 이자 월 3%, 변제기 2003. 12. 30., 지연이자 연 60%인 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강제집행 승낙의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각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는 바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위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7. 6. 4.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이에 국민은행은 2007. 6. 19. 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위 예금 36,410,015원을 집행공탁하였고, 집행법원은 같은 해 7. 13. 위 집행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위 가압류채권자 소외 2와 함께 피고를 추심채권자로서 각 1순위의 배당권리자로 하여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위 배당표에 따라 지급받을 배당금채권의 양도 및 그 양도에 관한 통지를 청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소외 1은 피고로 하여금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어 피고의 대여금채권을 사실상 우선변제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행하여지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소외 1과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변제계약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채무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 제2점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출처: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388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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