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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1600 판결
[보증채무금][집34(1)민,117;공1986.5.1.(775),628]
폐기 : 대법원 1994.11.8. 선고 93다21514 판결에 의하여 폐기
【판시사항】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
【판결요지】
어음법상 보증의 경우에는 발행 및 배서의 경우와 같이 단순성을 요구하는 명문이 없을 뿐 아니라, 부수적 채무부담행위인 점에서 보증과 유사한 환어음 인수에 불단순인수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어음보증에 대하여 환어음 인수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단순성을 요구함은 균형을 잃은 해석이고 또 조건부 보증을 유효로 본다고 하여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저해되는 것도 아니므로 조건을 붙인 불단순 보증은 그 조건부 보증문언대로 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31조, 제32조, 제7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 6. 26. 선고 84나199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은행 중앙지점 예금 및 대부계 담당대리인 소외 1과 같은 대부계 주임인 소외 2가 상업어음보증, 지급보증, 할인어음 등 대출업무와 국고수납업무 등을 관장하면서 지점장을 대행하여 소외 3 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소외 3 주식회사의 회장인 소외 4및 대표이사인 소외 5의 부탁을 받고 그들과 공모하여 1983. 7. 19.경 위중앙지점 사무실에서 금고 안에 있던 어음지급보증용 고무명판과 직인 등을 임의로 꺼내어 소외 3 주식회사 직원인 소외 6 같은 소외 7과 함께 소외 3 주식회사발행 명의의 액면 30,000,000원, 발행일자 1983. 8. 19., 지급일자 1983. 10. 15.로 된 약속어음에 "우기금액의 지급을 지급기일까지 보증함"이라는 각인과 위 중앙지점장 소외 8의 서명명판 및 직인 등을 압날하여 위 어음의 지급보증부분을 위조한 사실과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보증부분이 피고은행의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소외 9의 소개로 위 어음을 할인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지급 제시기간 경과후인 1983. 10. 19. 지급 제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과 같은 소외 2가 지급보증문언을 기입하고 지점장의 기명날인을 한 것은 외관상 동인들의 업무집행 자체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람들의 사용자로서 위 지급보증문언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위 어음을 취득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피고은행 직원인 위 소외 1과 소외 2의 지급보증위조행위를 외관상 동인들이 담당한 업무집행행위 자체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라고 판단한 조치도 정당하며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용자 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어음의 지급보증은 위 어음의 지급기일까지만 그 지급을 보증한다는 기한부 보증이므로 원고가 지급기일 경과 후에 지급제시를 한 이상 피고는 그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피고주장에 대하여, 어음보증에 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만을 무효로 보아 그 보증기한이 붙어 있지 않는 것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것이므로 위 어음소지인인 원고가 위 어음의 지급기일까지 지급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 어음의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을 한 피고로서는 위 어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 피고에 대하여 그 피용자의 사무집행으로 제3자 가입은 손해에 관한 사용자 책임을 묻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지급제시 기일 경과여부는 피고의 책임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어음법상 보증의 경우에는 발행 및 배서의 경우와 같이 단순성을 요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주된 채무를 전제로 하는 부수적 채무부담행위인 점에서 보증과 유사한 환어음의 인수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일단 인수거절로 보되 인수인으로 하여금 인수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불단순 인수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어음보증에 대하여 환어음 인수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단순성을 요구함은 균형을 잃은 해석이라고 하겠고 또 조건부 보증을 유효로 본다고 하여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저해되는것도 아니므로, 조건을 붙인 불단순보증은 그 조건부 보증문언대로 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구태여 어음보증의 단순성을 강조한 나머지 조건을 무효로 하여 조건이 없는 단순보증이라고 보는 견해는 보증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해석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
(3)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보증의 문언은 어음금의 지급을 지급기일까지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조건부 보증이라고 해석되므로 가사 위 어음보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보증인인 피고는 보증문언에 따른 조건부의 보증책임을 지는데에 그치고 지급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그 보증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 1 등이 위조한 어음보증을 진정한 것으로 믿고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원을 출연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도 그 손해란 결국 보증인에게 어음보증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보증문언에 따라 보증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손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어음소지인인 원고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보증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문언에 따른 보증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되었다면 어음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어음보증을 진정한 것으로 믿고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라 하여 위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과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과실상계에 관한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출처: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1600 판결 [보증채무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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