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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배서인 기한후배서에 있어서 인적항변이 절단되나요?(判例) 본문
***환배서인 기한후배서에 있어서 인적항변이 절단되나요?(判例)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42915 판결
[어음금][공2002.6.15.(156),1242]
【판시사항】
[1] 환배서인 기한후배서에 있어서의 인적항변의 절단 여부(소극)
[2]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자 자기의 전자에게 피배서인이 백지인 배서가 되어 있는 상태로 교부하여 전자가 그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아 패소하자 다시 그 어음을 교부받아 그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어음발행인은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그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은 당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위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기한후배서는 보통의 배서와는 달리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어 그것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배서인이 배서 당시 가지고 있던 범위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모든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이치는 환배서인 기한후배서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자 자기의 전자에게 피배서인이 백지인 배서가 되어 있는 상태로 교부하여 전자가 그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아 패소하자 다시 그 어음을 교부받아 그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어음발행인은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그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어음법 제13조, 제17조, 제20조 [2] 어음법 제13조, 제17조, 제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카353 판결(공1982, 494)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50543 판결(공1994상, 809)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7. 20. 선고 2000나2 17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은 당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위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기한후배서는 보통의 배서와는 달리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어 그것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배서인이 배서 당시 가지고 있던 범위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모든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이치는 환배서인 기한후배서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발행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자신과 사돈간인 소외 2의 부탁으로 할인하여 주고 소외 1로부터 이를 배서·양도받은 후, 위 어음에 피배서인을 백지로 하여 자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점의 받을어음추심수탁통장에 보관하여 두었으나 그 지급기일에 지급이 거절된 사실, 이에 원고는 어음금을 받아주겠다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배서인이 백지인 배서가 되어 있는 상태로 교부하였고 소외 2는 이를 다시 소외 1에게 교부하였는바, 소외 1은 피고를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약속어음의 원인관계인 재동업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소외 1의 청구가 기각되고 그 판결은 확정된 사실, 원고는 소외 1이 피고를 상대로 한 위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현재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원고는 지급기일에 이미 부도가 된 약속어음을 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것인데 피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원인관계 해제의 항변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항변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기판력의 효력, 인적항변의 절단과 추심위임배서 및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출처: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42915 판결 [어음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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