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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조직 - 헌법재판소법(2) 본문

헌법 이야기

헌법재판소 조직 - 헌법재판소법(2)

법도사 2019. 4. 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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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조직 - 헌법재판소법(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495, 시행 2018. 3. 20.] 헌법재판소

출처 : 법제처

 

2장 조직<개정 2011.4.5>

 

12(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헌법재판소장이 궐위(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전문개정 2011.4.5]

 

13조 삭제 <1991.11.30>

 

14(재판관의 겸직 금지)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국회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의 직

3.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 또는 직원의 직[전문개정 2011.4.5]

 

15(헌법재판소장 등의 대우)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며, 재판관은 정무직(정무직)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4.5]

 

제16조(재판관회의)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된다.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 10조의2에 따른 입법 의견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무처장, 사무차장,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연구관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임면)에 관한 사항

4.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에 부치는 사항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4.5]

 

17(사무처)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둔다.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사무처장은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처에 실, , 과를 둔다.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두며, 사무처장사무차장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업무를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사무처의 조직, 직무 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4.5]

 

18(사무처 공무원)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실장은 1급 또는 2, 국장은 2급 또는 3,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담당관 중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사무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5]

 

19(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수의 헌법연구관을 둔다.

<개정 2011.4.5>

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1.4.5>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한다.<개정 2011.4.5>

헌법연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개정 2011.4.5>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3.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삭제 <2003.3.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1.4.5>

1.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헌법연구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2011.4.5>

헌법연구관이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33조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4.5>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4.5>

사무차장은 헌법연구관의 직을 겸할 수 있다.<개정 2011.4.5>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 외의 직에 임명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연구관의 수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 중 고액의 것을 지급한다.<개정 2011.4.5, 2014.12.30>[제목개정 2011.4.5]

 

19조의2(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관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관보)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한 후 그 근무성적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으로 임용한다. 다만, 경력 및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헌법연구관보는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와 승급기준은 헌법연구관의 예에 따른다.

헌법연구관보가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헌법연구관보의 근무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헌법연구관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전문개정 2011.4.5]

 

19조의3(헌법연구위원)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헌법연구위원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헌법연구위원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헌법연구위원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1>[본조신설 2007.12.21]

 

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원을 둔다.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둔다.<개정 2014.12.30>

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신설 2014.12.30>

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2급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으로, 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연구관 및 연구원은 헌법연구관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개정 2014.12.30>

연구관 및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보하거나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4.12.30>

1. 헌법연구관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3.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그 밖에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전문개정 2011.4.5]

 

20(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을 둔다.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 비서실장 1을 두되, 비서실장은 1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비서관을 둔다.

재판관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재판관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전문개정 2011.4.5]

 

21(서기 및 정리) 헌법재판소에 서기(서기) 및 정리(정리)를 둔다.

헌법재판소장은 사무처 직원 중에서 서기 및 정리를 지명한다.

서기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정리는 심판정(심판정)의 질서유지와 그 밖에 재판장이 명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전문개정 2011.4.5]

 

(출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495호, 시행 2018. 3. 20.] 헌법재판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헌법재판소법 2장 조직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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