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6-10 15:02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권한쟁의심판 - 헌법재판소법(7) 본문

헌법 이야기

권한쟁의심판 - 헌법재판소법(7)

법도사 2019. 4. 23. 20:18
반응형

***권한쟁의심판 - 헌법재판소법(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495, 시행 2018. 3. 20.] 헌법재판소

출처 : 법제처

 

제4장 특별심판절차<개정 2011.4.5.>

 

제4절 권한쟁의심판<개정 2011.4.5>

 

61(청구 사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불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5]

 

62(권한쟁의심판의 종류)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3.20>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 정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간의 권한쟁의심판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

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

[전문개정 2011.4.5]

 

제63조(청구기간)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4.5]

 

64(청구서의 기재사항)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속한 기관 및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2. 피청구인의 표시

3. 심판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4. 청구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1.4.5]

 

65(가처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5]

 

66(결정의 내용)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5]

 

67(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4.5]

 

(출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495호, 시행 2018. 3. 20.] 헌법재판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헌법재판소법 4장 특별심판절차4절 권한쟁의심판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