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보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평등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척기간
- 재판의 전제성
- 재산권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본문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범죄의 성립조건은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말합니다.
범죄의 구성요건은 금지된 행위를 추상적, 유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 범죄사실이 이에 해당하는 것을 구성요건해당성이라 합니다.
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책임이란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 역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범죄가 성립한 경우에 형벌권의 발생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범죄의 처벌조건이라 합니다.
범죄의 성립조건을 결한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처벌조건을 결한 때에는 형의 면제판결을 하게 됩니다.
처벌조건에는 객관적 처벌조건과 인적 처벌조각사유가 있습니다.
객관적 처벌조건은 성립한 범죄에 대하여 형벌권의 발생을 위해 필요한 객관적 사유를 말하는바, 형법 제129조제2항의 사전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생략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인적 처벌조각사유란 성립한 범죄에 대하여 특수한 인적관계로 인해 형벌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말하는바, 형법 제28조제1항의 친족상도례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 등의 신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개정 2005.3.31.>
② 생략
③ 생략
범죄가 성립하고 형벌권이 발생한 경우에 그 범죄를 소추하기 위해서 소송법상 필요한 조건을 소추조건 또는 소송조건이라고 합니다. 소추조건이 결여된 사건이 기소된 경우에는 공소기각 등의 형식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추조건에는 친고죄(정지조건부범죄)와 반의사불벌죄(해제조건부범죄)가 있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를 말하는바, 이에는 비밀침해죄 등이 있습니다.
형법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12.29>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는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바, 폭행죄(형법 제260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이상 범죄의 성립조건, 처벌조건, 소추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법 일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0) | 2019.02.18 |
---|---|
호스피스란 무엇인가요? (0) | 2019.02.18 |
공짜 관광 조심하세요!!! (0) | 2019.01.24 |
선거관련법규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세요!!! (0) | 2019.01.20 |
우리말 관련 판례 하나 읽어 보세요. (0) | 2019.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