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3-04 00:0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주식회사 경리부장의 자금차용행위 - 判例 본문

카테고리 없음

주식회사 경리부장의 자금차용행위 - 判例

법도사 2019. 4. 29. 01:25
반응형

***주식회사 경리부장의 자금차용행위 - 判例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3250 판결

[대여금][38(2),26;1990.3.15(868),510]

 

판시사항

 

. 주식회사 경리부장의 자금차용행위가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은행 내부규정상의 확인절차를 밟지 않고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에게 한 대출과 회사의 표현대리책임

 

. 경리부장의 자금차용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은 경상자금의 수입과 지출, 은행거래, 경리장부의 작성 및 관리 등 경리사무 일체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지위나 직책, 회사에 미치는 영향, 특히 회사의 자금차입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자적인 자금차용은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리부장에게 자금차용에 관한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원고은행의 직원이 대부담당 사무계통을 통하여 적법한 피고 회사의 차금요청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등 원고은행 소정의 대출절차를 밟았더라면 피고 회사의 경리부장에게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비록 위 은행직원이 피고 회사의 경리부장에게 자금차용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었더라도 거기에는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은행으로서는 피고 회사에게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피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사채거래를 해온 그 회사 경리부장에게 원고은행의 직원이 무자원으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그 경리부장이 거래하는 사체업자의 여직원에게 교부하고, 위 경리부장이 자기의 개인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이름으로 원고은행의 다른 지점에 구좌를 개설하여 이용하다가 대표이사의 도장을 위조하여 개인신고를 한 보통예금구좌에 무 자원으로 전금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은행직원이 위 경리부장과의 사적인 거래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직무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게 전과 같은 방법으로 잠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여 준다는 의사로 한 것이라면, 위 원고은행 직원은 피고 회사의 경리부장에게 자금차용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던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자기앞수표 발행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 회사의 경리부장으로서 은행거래, 유가증권의 할인 등에 의한 회사자금조달 등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의 이 사건 차금행위는 외형상 그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위 경리부장의 사용자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 상법 제15, /. 민법 제126, /. 756

 

전 문

 

원고, 상고인생략

피고, 피상고인생략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12.21. 선고 8432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중 제1차 예비적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주재황, 주문기의 상고이유(부당이득청구부분 제외)와 변호사 김○○, ○○, ○○, ○○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1. 주위적 청구부분에 관하여,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은행 명동지점 당좌계 대리인 소외 11983.8.31. 피고 회사의 경리부장인 소외 2의 요청에 의하여 액면 합계 금 215,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5장을 발행교부하고, 30,000,000원을 원고은행 영등포지점의 피고 회사 보통예금구좌에 전금한 사실을 들어 소외 2가 상법 제15조에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피고 회사의 상업사용인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민법상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 증거에 의하면 소외 2는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 조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함을 기화로 원고은행 영등포지점의 피고 회사 당좌구좌에 입금시켜야 할 자금을 입금시키지 아니하거나 위 지점직원들과 공모하여 입금된 자금을 빼돌려 마음대로 자기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채업자인 소외 김근영을 통하여 사채자금을 마련하는 등 1982.3.부터 1983.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횡령한 금액이 금 10억 원이 넘었고, 위 당좌구좌의 입금부족분은 다른 사람의 융통어음을 할인 받거나 사채를 얻어 어렵사리 메꾸어 가고 있었던 사실과 소외 2가 자신의 자금관리를 위하여 원고은행 서소문지점에 가명으로 그리고 1982.5.17. 영등포지점에 피고 회사 명의로 보통예금구좌를 각 개설하여 이용하였으며 그해 8.22.에는 위 영등포지점구좌에 대한 입출금을 마음대로 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 대표이사 이종수의 도장을 위조하여 개인신고를 하였고 위 지점직원들은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개인신고를 받아준 사실 및 소외 21983.6.16.부터 그해 7.28.까지 사이에 소외 1이 취득한 4장의 어음액면 합계금 100,854,720원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하여 주었고 소외 1이 발행한 이 사건 자기앞수표도 사채업자인 김근영의 여직원이 받아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소외 1의 이 사건 자기앞수표발행 및 전금행위는 원고를 대리하여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은행 영등포지점 직원들의 협조 아래 소외 2와의 사적인 거래를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우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따르더라도 소외 2가 피고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사채거래를 하였고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받아간 사람이 소외 2와 사채거래를 하는 김근영의 여직원이며, 무자원으로 전금하여 준 원고은행 영등포지점의 피고 회사 보통예금구좌도 소외 2가 자기의 개인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마음대로 개설하고 피고대표이사의 인감을 개인하여서 하였다는 것일 뿐 소외 1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데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는 터에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고 또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소외 2는 피고 회사가 1976.5.18. 원고은행 영등포지점에 당좌구좌를 개설함에 따라 은행거래 관계로 출입하다가 당시 위 지점에 근무하던 소외 1을 알게 되었고 1983.3.말경 피고 회사 경리부장으로서 역시 업무관계로 원고은행 명동지점에 들렸다가 소외 1을 다시 만난 후 위 지점에 자주 출입하게 되었으며 1983.7.경 소외 1에게 피고 회사에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무자원으로 자기앞수표를 발행해주면 당일 마감시간 내에 입금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그에 따른 편의제공을 요청하자 소외 1이 그해 7.12. 위 지점에서 피고 회사 명의의 보통예금구좌를 개설케 하고 그해 7.21.부터 8.11.까지 무자원으로 금 1,104,000,000원을 자기앞수표발행 또는 전금 등의 방법으로 대여하여 준 일이 있었는데 그 금액은 모두 약속대로 입금이 된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자기앞수표 및 전금 자원이 입금되지 아니하자 바로 피고 회사를 찾아가 상무 안○○에게 그 입금조치를 요구하였고, 위 대출에 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그리고 소외 1이 소외 2를 통하여 할인받은 어음 4장은 그의 친구 최○○의 부탁을 받고 피고 회사 자금관계로 사채시장에 출입하는 소외 2에게 부탁한 것에 불과한 사실들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외 1과 소외 2의 관계, 이 사건 자기앞수표 및 전금을 전후한 여러 사정,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소외 1이 소외 2와의 사이에 원고은행의 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하여야 할 만한 배경이나 동기, 그리고 그 대출행위가 사적인 거래라면 그에 당연히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의 약속(기록을 보면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몇 차례 향응을 받은 사실이 엿보이나 이를 위와 같은 거래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 1의 이 사건 자기앞수표발행 및 전금행위는 그와 소외 2 사이의 사적인 거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직무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게 전과 같은 방법으로 잠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여 준다는 의사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소외 1이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발행교부하는 등의 행위가 원고은행과는 무관하게 소외 2와의 사적인 거래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한편 소외 2의 이 사건 차금 행위가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에 해당하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은 경상자금의 수입과 지출, 은행거래, 경리장부의 작성 및 관리 등 경리사무 일체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지위나 직책, 회사에 미치는 영향, 특히 회사의 자금차입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자적인 자금차용은 피고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경리부장인 소외 2가 피고 회사로부터 자금차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외 2에게는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소외 2의 이 사건 차금행위가 피고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표현대리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원고가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선의, 무과실이어야 할 것인데 소외 1이 대부담당 사무계통을 통하여 피고 회사의 적법한 자금요청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등 원고은행 소정의 대출절차를 밟았더라면 소외 2에게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소외 1이 소외 2에게 피고 회사의 자금차용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표현대리책임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의 위 주위적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위법이 있으나 이를 배척한 결론에서는 정당하므로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1차 예비적 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2가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발행자금 등을 원고은행의 거래마감시간 전에 입금시켜 줄 것처럼 소외 1을 속여서 그로 하여금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발행 등을 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제1차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그것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적인 거래임을 전제로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은 소외 2가 피고 회사의 자금차용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던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자기앞수표 발행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소외 2는 피고 회사의 경리부장으로서의 은행거래, 유가증권의 할인 등에 의한 회사자금조달 등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이므로 이 사건 차금 행위는 외형상 그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위 소외 2의 사용자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제1차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것은 결국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어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1차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제2차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3250 판결[대여금]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