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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 상법(6)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상업등기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 상법(6)

법도사 2019. 4. 2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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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 상법(6)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1편 총칙

 

6장 상업등기

 

34(통칙) 이 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전문개정 2010.5.14]

 

34조의2 삭제 <2007.8.3>

 

35(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36조 삭제 <1995.12.29>

 

제37조(등기의 효력)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8조(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효력)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은 그 지점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9조(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0(변경, 소멸의 등기)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1편 총칙6장 상업등기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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