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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태료
- 자기관련성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평등권
- 평등원칙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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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상업등기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 상법(6) 본문
***상업등기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 상법(6)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6장 상업등기
제34조(통칙) 이 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전문개정 2010.5.14]
제34조의2 삭제 <2007.8.3>
제35조(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36조 삭제 <1995.12.29>
제37조(등기의 효력) ①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8조(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효력)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은 그 지점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9조(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0조(변경, 소멸의 등기)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제1편 총칙’ 중 ‘제6장 상업등기’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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