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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조합 - 상법(12)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합자조합 - 상법(12)

법도사 2019. 4. 2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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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조합 - 상법(12)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2편 상행위

 

4장의2 합자조합<신설 2011.4.14>

 

86조의2(의의)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본조신설 2011.4.14]

 

86조의3(조합계약) 합자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합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총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6. 조합원의 출자(출자)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에 대한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8.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지분)의 양도에 관한 사항

9.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공동으로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0. 업무집행조합원 중 일부 업무집행조합원만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조합의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12. 조합의 존속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13. 조합계약의 효력 발생일[본조신설 2011.4.14]

 

86조의4(등기)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86조의31호부터 제5호까지(4호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9, 10, 12호 및 제13호의 사항

2.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액과 이행한 부분

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4.14]

 

86조의5(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에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각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11.4.14]

 

86조의6(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1항의 경우 합자조합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할 때에 변제책임의 한도액에 더한다.[본조신설 2011.4.14]

 

86조의7(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양도)하지 못한다.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양수(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조합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2011.4.14]

 

86조의8(준용규정) 합자조합에 대하여는 제182조제1, 228, 253, 264조 및 제285조를 준용한다.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83조의2, 198, 199, 200조의2, 208조제2, 209, 212조 및 제287조를 준용한다. 다만, 198조와 제199조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99, 272, 275, 277, 278, 283조 및 제284조를 준용한다.

합자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민법712조 및 제713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1.4.14]

 

86조의9(과태료)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86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제183조의2 또는 제253조에 따른 직무대행자 또는 청산인이 이 장()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본조신설 2011.4.14]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제2편 상행위, 중 '제4장의2 합자조합'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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