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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의 의미 등 - 判例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의 의미 등 - 判例

법도사 2019. 5. 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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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의 의미 등 - 判例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신용장대금등][2004.9.1.(209),1411]

 

판시사항

 

[1] 자유매입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수익자로부터 선적서류를 제시받은 은행의 지위 및 그 은행이 서류를 매입하지 않은 채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여부

 

[2] 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서류 제시를 위한 신용장의 유효기간과 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신용장 개설은행이 지급거절을 통지할 수 있는 종기로서의 '7은행영업일의 종료시(close of the seventh banking day)'의 의미

 

[4]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9조가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해당 기간의 법적 성질

 

[5] 항공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이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6]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5조에 정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

 

[7]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의 의미

 

[8]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팩스로 송부하여 준 행위 또는 수하인에게 선적서류의 송부를 상당 기간 지연시킨 행위가 화물의 무단 반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0bi호에 의하면, 자유매입신용장의 경우 모든 은행이 서류를 제시받을 수 있는 지정은행(Nominated Bank)이 되고, 같은 조 c항에 의하면, 지정은행이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수익자에게 통보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지정은행이 서류를 수령, 조사 또는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에게 지급, 연지급,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바,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수익자로부터 신용장 관련 서류를 제시받은 은행으로서는 자신이 직접 이를 매입하여 매입은행으로서 개설은행에 대하여 상환을 구할 수도 있고, 그 서류를 매입하지 않은 채 직접 그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하여 서류 제시은행으로서 수익자를 위하여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으며, 후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지정은행이 추심을 구한다는 의사, 즉 개설의뢰인이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금을 지급받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42a항은 "모든 신용장은 지급, 인수를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유효기간(expiry date)과 장소 또는 일반매입신용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을 위한 서류 제시의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명시된 유효기간은 서류 제시를 위한 유효기간(an expiry date for presentation of documents)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43a항은 "서류 제시를 위한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에 추가하여, 운송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모든 신용장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일 이후부터 기산되는 서류 제시를 위한 특정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은행은 선적일 이후 21일을 경과하여 은행에 제시된 서류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류 제시를 위한 신용장의 유효기간과 운송 관련 서류의 제시기간에 관한 신용장통일규칙의 위 각 규정은 수익자가 서류를 매입할 수 있는 지정은행에 신용장과 그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는 기간에 관한 것이고, 이 경우 설사 서류를 수령한 지정은행이 그 서류를 매입하지 않고 그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함으로써 수익자를 위하여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할지라도 신용장 선적서류가 유효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그 지정은행이 서류를 수령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4di호에 의하면, 개설은행 등이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지급거절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류접수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기산하여 제7은행영업일의 종료시(close of the seventh banking day following the day of receipt of the documents)까지 지체 없이 전신 또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조 e항에 의하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것인바, 여기서 제7은행영업일의 종료시의 의미는 지정된 영업시간(banking hours)의 끝이 아니라 당일 24:00이고 따라서 그 날 24:00 이내에 전신 또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지급거절통지가 발송된 것이라면 적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 29조 제1항은 "손해에 관한 권리는 도착지에의 도착일, 항공기가 도착하여야 할 일자 또는 운송의 중지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 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기간의 계산방법은 소송이 계속된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규정하는바, 손해가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여기서 정하는 기간은 제소기간으로서 재판 외의 권리행사로 보전되는 기간이라거나 중지 또는 정지가 허용되는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5]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병존하고,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은 일반적으로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 않는다.

 

[6]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 22조 제2a호 전문에서는 "탁송 수하물 및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책임은 1250프랑의 금액을 한도로 하고, 다만 승객 또는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탁송 수하물 및 화물을 인도할 당시 도착지에서의 이익을 특히 신고하고 또한 필요로 하는 추가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25조 전단에서는 "22조의 책임제한규정은 운송인, 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가할 의사로써 또는 손해가 생길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done with intent to cause damage or recklessly and with knowledge that damage would probably result) 작위 또는 부작위로부터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5조에 규정된 '손해가 생길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라 함은 자신의 행동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무모하게 무시하면서 하는 의도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책임제한조항의 적용배제를 구하는 자에게 있고 그에 대한 증명은 정황증거로써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손해발생의 개연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한 아무리 과실이 무겁더라도 무모한 행위로 평가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7]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8]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팩스로 송부하여 준 행위 또는 수하인에게 선적서류의 송부를 상당 기간 지연시킨 행위가 화물의 무단 반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이상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신용장대금등]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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