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5-19 12:52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재판의 전제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행복추구권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벌칙
- 불법행위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평등권
-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Archives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정수는 몇 명일까요? 본문
반응형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지역구 253명 + 비례대표 47명)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제41조제2항에서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은 제21조제1항에서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생기기 전까지는 299명이었지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은 각 1인1표씩의 투표를 하는데요, 당선인 결정은 지역구의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여서 알기 쉬운데, 비례대표의 경우 조----금 복잡합니다.
만약에라도 요즈음 회자되고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채택되어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면, 조---------금 더 복잡해 지겠지요?
민의를 좀더 잘 반영할 수 있을런지 어떨런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요.
비례표국회의원의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선거에서 우효투표총수의 100분의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에 대하여 그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합니다.(말이 좀 복잡하지요?)
혹시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아시고 싶으신 분은 대법원사이트에서 "공직선거법"을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검색은 엄청 쉬----워요.
여하튼 2009년 1월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입니다. 299명보다 1명이 더 많아요!!!
반응형
'법 일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2) | 2019.01.06 |
---|---|
법관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라고요? (0) | 2019.01.05 |
공인중개사시험 예찬!!! (2) | 2019.01.03 |
사실혼이란? (0) | 2019.01.02 |
대한민국헌법 전문 (0) | 2019.01.02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