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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무효로 되는 범위 - 判例 본문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무효로 되는 범위 - 判例
법도사 2019. 5. 10. 05:07***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무효로 되는 범위 - 判例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401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8.15.(998),2793]
【판시사항】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무효로 되는 범위
【판결요지】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채무 부담행위 및 그 변제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한정되고, 위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도박 채무자부터 그 대리인인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1802 판결(공1987,881)
1995.7.14. 선고 94다40154 판결(동지)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생략
【피고, 상고인】 대림종합건설주식회사(변경전 상호:대림개발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4.7.15. 선고 93나11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대림종합건설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제은상호신용금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대림종합건설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대림개발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 등이 국민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지능이 다소 모자란 원고를 사기도박에 끌어들여 돈을 잃게 하는 과정에서, 소외 1이 도박자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빌려준 돈이 합계 금 295,000,000원에 이르게 된 사실, 소외 1로부터 도박채무의 변제를 요구받은 원고는 그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하고 그 처분 대가로써 위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 1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 최유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수령한 매도대금으로 위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위 최유성은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전매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최유성을 거치지 않고 바로 피고 회사 앞으로 중간생략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하고 그 처분대가로써 위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한 위 최유성과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고, 무권리자인 위 최유성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수한 피고 회사 역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위 도박채무 부담행위 및 그 변제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위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최유성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위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소외 1에게 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180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인 위 최유성이 원고로부터 그 대리인인 소외 1을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는 달리 원고를 대리한 소외 1과 위 최유성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까지 무효라고 한 원심은 민법 제103조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제은상호신용금고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피고 회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 주식회사 제은상호신용금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4014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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