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3-04 02:2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감사 및 감사위원회 - 상법(44)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감사 및 감사위원회 - 상법(44)

법도사 2019. 5. 15. 05:58
반응형

***감사 및 감사위원회 - 상법(44)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3편 회사

 

4장 주식회사

 

3절 회사의 기관

 

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개정 1999.12.31>

 

409(선임)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개정 1984.4.10>

회사는 정관으로 제2항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84.4.10>

1, 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9.5.28>

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9.5.28>

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2, 412조의2 및 제412조의51·2항 중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신설 2009.5.28, 2011.4.14>

 

409조의2(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5.12.29]

 

410(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개정 1995.12.29>[전문개정 1984.4.10]

 

411(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개정 1995.12.29>

 

412(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11.4.14>[전문개정 1984.4.10][제목개정 2011.4.14]

 

412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5.12.29]

 

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66조제2항의 규정은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2.29]

 

412조의4(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1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14][종전 제412조의4는 제412조의5로 이동 <2011.4.14>]

 

412조의5(자회사의 조사권)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모회사의 감사는 제1항의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본조신설 1995.12.29][412조의4에서 이동 <2011.4.14>]

 

413(조사·보고의 의무)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4.4.10]

 

413조의2(감사록의 작성)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본조신설 1984.4.10]

 

414(감사의 책임)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감사가 회사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415(준용규정) 382조제2, 382조의4, 385, 386, 388, 400, 401조와 제403조 내지 제407조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개정 1984.4.10, 2001.7.24>

 

415조의2(감사위원회)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9.1.30>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신설 2009.1.30>

296·312·367·387·391조의22·394조제1·400·402조 내지 제407·412조 내지 제414·447조의447조의450·527조의530조의51항제9·530조의61항제10호 및 제534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0조의51항제9호 및 제530조의61항제10호 중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개정 2009.1.30>[본조신설 1999.12.31]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3편 회사4장 주식회사3절 회사의 기관’, ‘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