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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규칙(조문) 본문

민사집행법과 그 관련법

사법보좌관규칙(조문)

법도사 2019. 5. 16.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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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규칙(조문)

일부개정 2018. 8. 3. [대법원규칙 제2798, 시행 2018. 8. 3.]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54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의 감독, 사법보좌관의 자격 및 선발, 직제,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업무범위 및 이의신청

 

제2조(업무범위) ① 「법원조직법54조제2항 각호의 업무 가운데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18, 2011.7.28, 2014.11.27, 2016.6.1, 2018.4.27>

1. 민사소송법110조 내지 제115(행정소송법8조제2, 가사소송법12조 및 민사집행법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110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소송법462조 내지 제474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 민사소송법477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최고에 관한 법원의 사무

32. 소액사건심판법5조의3 내지 제5조의8의 규정에 따른 이 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4. 민사집행법32조 및 제35(동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집행문부여 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5. 민사집행법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6. 민사집행법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한다.

. 민사집행법86조의 규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민사집행법136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의 인도명령 및 관리명령

8. 민사집행법193조의 규정에 따른 압류물의 인도명령, 같은 법 제214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현금화명령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9. 민사집행법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한다.

. 민사집행법2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채권추심액의 제한허가

. 민사집행법2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현금화명령

.민사집행법2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10. 민사집행법252조 내지 제25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 관한 법원의 사무

102. 민사집행법258, 259조의 규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11. 민사집행법264조 내지 제268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및 동법 제270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다만, 7호 가목 및 나목의 민사집행법규정이 준용되는 사무를 제외한다.

12. 민사집행법271조 내지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유체동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관한 법원의 사무 가운데 제8호 내지 제10호의 민사집행법규정이 준용되는 사무. 다만, 9호 가목 내지 다목의 민사집행법규정이 준용되는 사무를 제외한다.

13. 민사집행법274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가운데 제11호 및 제12호의 민사집행법규정이 준용되는 사무. 다만, 7호 가목·나목 및 제9호 가목 내지 다목의 민사집행법규정이 준용되는 사무를 제외한다.

14. 7호 내지 제9·102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가운데 다음 각목의 사무

. 민사집행법49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의 정지 및 제한

. 민사집행법50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처분의 취소 및 일시유지

. 민사집행법52조제2, 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 유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및 개임

. 민사집행법54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의 촉탁

. 민사집행법266(동법 제270·272조 및 제2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경매절차의 정지 및 경매절차의 취소 ·일시유지

15. 민사집행법287조제1(민사집행법301, 가사소송법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본안의 제소명령

16. 민사집행법(가사소송법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집행의 취소에 관한 법원의 사무

17.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6조의 규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및 그 집행의 취소에 관한 법원의 사무

18.가사소송법2조제1항제2호가목32)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19.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75조제1, 4항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민법 제836조의22, 3항에 따른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와 관련된 사무를 제외함)

2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사무

21. 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경정하는 사무

사법보좌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한다.

 

제3조(지급명령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 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개정 2016.6.1, 2017.3.31>

1. 2조제1항제2호의 사무 중 민사소송법46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령 : 민사소송법4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12. 2조제1항제32호의 사무 중 소액사건심판법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심판법5조의4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2. 2조제1항의 사무 가운데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 : 민사집행법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3. 2조제1항제17호의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6조의 규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33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취소신청

4. 2조제1항의 사무 가운데 민사집행법149조 및 같은 규정이 준용되는 절차에서 작성한 배당표 : 민사집행법151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표에 대한 이의

 

제4조(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다음부터 "단독판사 등"이라 한다)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8.7.7>

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의신청대상이 되는 처분의 표시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지를 밝히는 방법으로 사법보좌관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2조제1항 각 호의 해당법률(이하 이 조에서 "해당법률"이라 한다)에서 이의신청 방법을 서면으로 한정한 때에는 이들 사항을 적은 서면을 사법보좌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1항에 따른 처분 중 단독판사 등이 처리하는 경우 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가사소송법43조에 따른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7.7, 2018.8.3>

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하는 인지나 가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개정 2014.9.1, 2018.4.27>

사법보좌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사건을 지체없이 소속법원의 단독판사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7.7>

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해당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08.7.7, 2014.9.1, 2018.4.27>

1. 이의신청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할 것

2. 이의신청인이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와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할 것. 이 경우 각하결정은 해당법률에 규정된 불복신청에 대한 각하재판으로 본다.

3.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할 것

4.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등이 처리하는 경우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것

5.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등이 처리하는 경우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할 것.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해당법률에 의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본다. 5-2. 5호의 인가결정은 이의신청인에게 고지한다.

6. 5호의 경우 이의신청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하는 인지나 가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수수료가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하고 이의신청인이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할 것

6항제2·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6항제4호의 각하결정과 제6항제5호의 인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 2014.9.1>

6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단독판사 등이 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한다.<개정 2008.7.7>

이의신청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9.1>

 

 

5조 삭제 <2017.3.31>

 

3장 업무의 감독 및 제척 등

 

6(업무의 감독) 사법보좌관의 업무는 소속법원장(지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소속 법원의 판사가 감독한다.

사법보좌관은 업무감독을 지정받은 판사에게 업무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소속 법원장 및 업무감독을 지정받은 판사는 사법보좌관에 대하여 구체적 사건의 처리경과 및 처리결과를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7(사건의 송부) 사법보좌관은 배당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소속 법원의 단독판사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7.7>

1. 소속법원장 또는 업무감독을 지정받은 판사가 단독판사 등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송부를 명하는 경우

2. 단독판사 등이 한 재판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는 사무인 경우

3. 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의 사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인 경우

사법보좌관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을 소속법원의 단독판사 등에게 송부할 수 있다.<개정 2008.7.7>

1. 사법보좌관이 처리하기에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법보좌관이 처리할 경우 당사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주거나 사건의 처리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은 그 사건을 다시 사법보좌관에게 송부하지 못한다.<개정 2008.7.7>

 

8(사법보좌관의 표시) 사법보좌관은 업무에 관한 문서에 기명날인하는 경우 "사법보좌관"이라는 직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9(제척·기피·회피)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41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소속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7.7>

 

4장 자격 및 선발

 

10(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 사법보좌관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미리 법원공무원규칙35조의31항의 규정에 따른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05.7.6]

 

11(자격) 사법보좌관은 법원조직법54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선발되어 제5장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가 된다.

<개정 2005.7.6>

 

12(직급) 사법보좌관은 법원이사관·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13조 삭제 <2005.7.6>

 

14조 삭제 <2005.7.6>

 

15조 삭제 <2005.7.6>

 

16조 삭제 <2005.7.6>

 

17(후보자의 추천 및 선발)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제11조의 경력 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후보자를 선발한다.<개정 2005.7.6>

1항의 추천은 서면으로 추천받는 자의 인적사항 및 추천사유 등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며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당해연도 정원등 인사운용사항을 고려하여 추천인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8(후보자의 선발심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후보자로서의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05.7.6>

1. 당해 직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력

2. 사법보좌관의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및 직무수행능력

3. 경력·인품·건강·적성·상벌 등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후보자를 선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구술심사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5.7.6>

 

19(선발로 인한 승진) 후보자로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법원서기관(복수직급 포함) 이상의 사법보좌관 결원수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범위 에 있는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6.5]

 

20조 삭제 <2005.7.6>

 

5장 교육

 

21(교육)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사법보좌관의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후보자에 대한 교육은 사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22(등록)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연수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연수원장은 후보자가 제2항의 신고를 하였거나 신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제2항의 신고를 하였거나 제28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퇴교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이후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23(교육내용) 후보자에 대한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목을 정한다. 교육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4(교육기간) 연수원장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간을 정한다.

 

25(실무교육) 연수원장은 각급 법원장에게 후보자의 실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1항에 의하여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각급 법원장은 위탁받은 후보자를 지휘·감독하고, 연수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속 판사와 사법보좌관 중에서 지도관을 정한다.

지도관은 연수원의 지도방안에 따라 후보자를 지도하고, 실무교육이 종료한 후 후보자에 대한 실무수습평가서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도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26(평가) 후보자의 사법보좌관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과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27(수료) 후보자가 교육기간의 8할 이상 수업을 받고,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득점의 7할 이상을 득점하였을 때에 수료한다. 다만, 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수료기준을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연수원장은 수료자에 대한 평가성적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수원장은 수료자에게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28(퇴교 및 징계의결의 요구)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에 대하여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시킬 수 있다.

1. 이 규칙 또는 연수원규정에 위반한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2일 이상 결근한 때

3. 교육에 관한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4.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때

5. 질병 기타 사유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때

6. 그 밖에 피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연수원장은 후보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중대하고 국가공무원법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연수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후보자에게 퇴교를 명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의 요구를 요청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9(위임규정) 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 중 후보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연수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6장 연수<신설 2011.9.14>

 

30(연수) 대법원장은 사법보좌관에 대하여 이론과 실무의 연찬 을 통한 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사법보좌관의 직무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사법보좌관에 대한 연수는 연수원이 관장하며, 사법보좌관은 연수원장이 정하는 연수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1.9.14][종전 제30조는 제33조로 이동 <2011.9.14>]

 

31(연수계획 등) 연수원장은 다음 연도의 사법보좌관 연수계획을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수원장이 연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1.9.14]

[종전 제31조는 제34조로 이동 <2011.9.14>]

 

32(등록 등) 연수대상 사법보좌관은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연수대상 사법보좌관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연수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연수원장은 연수대상 사법보좌관이 신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연수에 무단 불참하였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14]

 

7장 보직<개정 2011.9.14>

 

33(사법보좌관의 전보) 삭제 <2014.4.3>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강임된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5. 교육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보직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경우

6. 그 밖에 소속법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법원장이 제2항제4·5·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법보좌관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제목개정 2005.7.6][30조에서 이동 <2011.9.14>]

 

34(재보직 특례 및 겸직) 사법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직위로 전보된 법원공무원을 다시 사법보좌관으로 보할 경우에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6, 2011.9.14>

1. 33조제2항제2·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직위로 전보된 경우

2. 3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직위로 전보된 경우로서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판결 이외의 처분과 판결을 받은 경우

사법보좌관은 다른 직위를 겸직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법원장은 인력 수급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다른 직위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소속법원장은 사법보좌관을 재보직하거나 겸직하게 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1조에서 이동 <2011.9.14.>]

 

 

 이상 사법보좌관규칙[대법원규칙 제2798호, 시행 2018. 8. 3.] 전체 조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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