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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의 감소 - 상법(47)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자본금의 감소 - 상법(47)

법도사 2019. 5. 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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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의 감소 - 상법(47)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3편 회사

 

4장 주식회사

 

6절 자본금의 감소<개정 2011.4.14>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자본금의 감소에는 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4.5.20>[전문개정 2011.4.14]

 

439(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440(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441(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442(신주권의 교부)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전항의 공고의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443(단주의 처리)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44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84.4.10>

 

444조 삭제 <2014.5.20>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14]

 

446(준용규정) 186조 내지 제189·190조 본문·191·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45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1995.12.29]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3편 회사4장 주식회사6절 자본금의 감소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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