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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는 소멸되었으나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判例 본문

민사집행법과 그 관련법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는 소멸되었으나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判例

법도사 2019. 5. 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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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는 소멸되었으나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判例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청구이의][1992.6.1.(921),1538]

 

판시사항

 

.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

 

.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는 소멸되었으나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고심에 이르러 변제공탁된 금액에 강제집행비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채무명의에 채무자로 표시된 자 및 채무의 승계 기타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는 자이지만 이러한 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채무명의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따라서 채무명의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채무명의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변제공탁된 금액에 강제집행비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505조 나. 같은 법 제513조 제1항 다. 같은 법 제393

 

참조판례

 

. 대법원 1989.9.26. 선고 892356,89다카12121 판결(1989,1563)

. 대법원 1979.9.11. 선고 79150 판결(1979,12216)

1983.10.11. 선고 82295 판결(1983,1665)

11987.2.24. 선고 86325 판결(1987,561)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1.10.16. 선고 9148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액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므로 이를 변제공탁하였다고 인정한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채무명의에 채무자로 표시된 자 및 채무의 승계 기타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는 자임은 소론과 같지만, 이러한 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채무명의에 채무자로 표시된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를 대위하여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채무명의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따라서 채무명의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채무명의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당원 1989.9.26. 선고 892356, 89다카12121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이 변제공탁된 금액에 소론과 같은 이 사건 강제집행비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니,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당원 1979.9.11. 선고 79150 판결 참조).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청구이의]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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