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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청산 - 상법(56)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주식회사의 청산 - 상법(56)

법도사 2019. 5. 19.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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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청산 - 상법(56)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3편 회사

 

4장 주식회사

 

12절 청산

 

531(청산인의 결정)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2.28>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532(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33(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청산인은 전항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34(대차대조표·사무보고서·부속명세서의 제출·감사·공시·승인) 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간 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1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제1항의 서류와 제2항의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448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청산인은 대차대조표 및 사무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4.10]

 

535(회사채권자에의 최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536(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청산인은 전조제1항의 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청산인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액의 채권, 담보 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제할 수 있다.

 

537(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를 한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비율로 다른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은 전항의 잔여재산에서 공제한다.

 

538(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39(청산인의 해임)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186조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개정 1998.12.28>

 

540(청산의 종결)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항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41(서류의 보존) 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전항의 보존에 관하여는 청산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한다.

 

542(준용규정) 245, 252조 내지 제255, 259, 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362, 363조의2, 366, 367, 373, 376, 377, 382조제2, 386, 388조 내지 제394, 396, 398조 내지 제408, 411조 내지 제413, 414조제3, 449조제3, 450조와 제466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8.12.28>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3편 회사4장 주식회사12절 청산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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