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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관한 장부 - 상업등기처리규칙(4) 본문
***등기에 관한 장부 - 상업등기처리규칙(4)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3장 등기부 등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제22조(장부의 비치)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2. 기타문서 접수장
3. 결정원본 편철장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5.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6.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8. 인감신고서류 등 편철장
9.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10.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1.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12. 각종 통지부
1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② 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23조(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①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기의 목적
2.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또는 명칭)
3.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4. 대리인의 성명 및 자격
5.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액
② 제1항제3호의 접수번호는 매년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제24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등기사건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 기타문서 접수장 : 10년
3.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5.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6.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8. 인감신고서류 등 편철장 : 5년
9.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3년
10.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11.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5년
12. 각종 통지부 : 1년
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종이 형태의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 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출처 :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업등기처리규칙 ‘제3장 등기부 등’ 중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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