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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관한 장부 - 상업등기처리규칙(4)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등기에 관한 장부 - 상업등기처리규칙(4)

법도사 2019. 5. 2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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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관한 장부 - 상업등기처리규칙(4)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3장 등기부 등

 

2절 등기에 관한 장부

 

22(장부의 비치)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2. 기타문서 접수장

3. 결정원본 편철장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5.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6.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8. 인감신고서류 등 편철장

9.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10.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1.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12. 각종 통지부

1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23(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기의 목적

2.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또는 명칭)

3.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4. 대리인의 성명 및 자격

5.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액

1항제3호의 접수번호는 매년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24(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등기사건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25(장부의 보존기간)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 5

2. 기타문서 접수장 : 10

3. 결정원본 편철장 : 10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

5.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

6.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

8. 인감신고서류 등 편철장 : 5

9.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3

10.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

11.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5

12. 각종 통지부 : 1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보존기간이 만료된 종이 형태의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 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출처 :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업등기처리규칙 3장 등기부 등2절 등기에 관한 장부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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