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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상법(65)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벌칙 - 상법(65)

법도사 2019. 5. 2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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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상법(65)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3편 회사

 

7장 벌칙

 

622(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 407조제1, 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1999.12.31, 2011.4.14>

회사의 청산인 또는 제542조제2항의 직무대행자, 175조의 설립위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84.4.10>

 

623(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그 결의를 집행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4.4.10, 1995.12.29>

 

624(특별배임죄의 미수) 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624조의2(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542조의9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09.1.30]

 

625(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622조제1항에 규정된 자, 검사인, 298조제3·299조의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나 제299조의2, 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이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1.4.14>

1. 주식 또는 출자의 인수나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290, 416조제4호 또는 제544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법원·총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2.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은 때

3.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이익배당을 한 때

4. 회사의 영업범위 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

 

625조의2(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42조의2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360조의37항을 위반한 자

3. 523조의22항을 위반한 자

4. 530조의65항을 위반한 자[전문개정 2015.12.1]

 

626(부실보고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 407조제1, 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제604조 또는 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제604조제2항 또는 제607조제2항의 순재산액에 관하여 법원 또는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4.14]

 

627(부실문서행사죄) 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 외국회사의 대표자,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가 주식 또는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기재가 있는 주식청약서, 사채청약서, 사업계획서,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에 관한 광고 기타의 문서를 행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주식 또는 사채를 매출하는 자가 그 매출에 관한 문서로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기재가 있는 것을 행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84.4.10>

 

628(납입가장죄 등) 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84.4.10>

 

629(초과발행의 죄) 회사의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또는 제386조제2항 또는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4.14]

 

630(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 622조와 제623조에 규정된 자, 검사인, 298조제3·299조의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이나 제299조의2, 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1998.12.28>

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631(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8.12.28, 1999.12.31, 2011.4.14>

1. 창립총회, 사원총회, 주주총회 또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

2. 3편에 정하는 소의 제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 사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의 권리의 행사

3. 402조 또는 제424조에 정하는 권리의 행사

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632(징역과 벌금의 병과) 622조 내지 전조의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633(몰수, 추징) 630조제1항 또는 제631조제1항의 경우에는 범인이 수수한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634(납입책임면탈의 죄) 납입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 또는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 또는 출자를 인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634조의2(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주식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386조제2·407조제1항 또는 제415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공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1.4.14>

1항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한 자도 제1항과 같다.

[본조신설 1984.4.10]

 

제634조의3(양벌규정) 회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62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회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회사가 제542조의13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등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4.14>[본조신설 2009.1.30]

 

635(과태료에 처할 행위)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298조제3·299조의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299조의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407조제1·415·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4.14>

1. 이 편()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2. 이 편에서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부정(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3. 이 편에서 정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

4.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5. 관청, 총회, 사채권자집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6. 주권,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궐()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9. 정관·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복본), 사원명부·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 의사록, 감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사무보고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287조의33 및 제4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결산보고서, 회계장부, 447·534·579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부속명세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10.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사무의 인계(인계)를 게을리하거나 거부한 경우

11. 청산의 종결을 늦출 목적으로 제247조제3, 535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

12. 254조제4, 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산선고 청구를 게을리한 경우

13. 5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자의 인수인을 공모한 경우

14. 232, 247조제3, 439조제2, 527조의5, 530조제2, 530조의94, 530조의112, 597, 603조 또는 제608조를 위반하여 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회사재산의 처분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한 경우

15. 260, 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분배한 경우

16. 302조제2, 347, 420, 420조의2, 474조제2항 또는 제514조을 위반하여 주식청약서,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하게 적은 경우

17. 342조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실효 절차, 주식 또는 지분의 질권 처분을 게을리한 경우

18. 343조제1항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출자를 소각한 경우

19. 355조제1·2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경우

20. 358조의22항을 위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1. 363조의21, 542조제2항 또는 제542조의6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22. 365조제1·2, 578, 467조제3, 582조제3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곳 외의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363, 364, 571조제2·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23. 374조제2, 530조제2항 또는 제530조의11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4. 287조의341, 396조제1, 448조제1, 510조제2, 522조의21, 527조의61, 530조의7, 534조제3, 542조제2, 566조제1, 579조의3, 603조 또는 제613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25. 412조의5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

26. 458조부터 제460조까지 또는 제583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

27. 464조의21항의 기간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8. 478조제1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

29. 536조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 변제를 한 경우

30. 542조의5를 위반하여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한 경우

31. 555조를 위반하여 지분에 대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

32. 6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발기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주권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1.4.14>

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09.1.30>

1. 542조의81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542조의84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3. 542조의85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4. 542조의9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한 경우

5. 542조의111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6. 542조의112항을 위반하여 제415조의22항 및 제542조의11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7. 542조의114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감사위원회가 제415조의22항 및 제542조의11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8. 542조의122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09.1.30>

1. 542조의4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 542조의74항 또는 제542조의125항을 위반하여 의안을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

 

636(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 회사의 성립전에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한 자는 회사설립의 등록세의 배액에 상당한 과태료에 처한다.

전항의 규정은 제6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준용한다.

 

637(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622, 623, 625, 627, 628조 또는 제630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 장의 벌칙은 그 행위를 한 이사, 집행임원, 감사, 그 밖에 업무를 집행한 사원 또는 지배인에게 적용한다.[전문개정 2011.4.14]

 

637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 635(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63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본조신설 2009.1.30]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3편 회사7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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