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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조항

법도사 2019. 2. 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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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81218일 법률 제15981호로 일부개정되고 공포당일인 20181218일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8.12.18>[전문개정 2010.3.31]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1, 시행 2018. 12.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로 개정하였습니다(줄친 부분붉은 색 부분을 보세요.)

 

 

 위 20181218일자 관보의 공포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법정형을 치상의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치사의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

 

 

윤창호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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