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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상업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

법도사 2019. 5. 25.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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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

 

. 대상 및 범위

 

등기부에 기록된 임원, 지배인, 상호사용자, 무능력자, 법정대리인(다음부터 “임원 등”이라 한다)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 숫자

 

. 등기사항증명서 작성 및 열람 방법

 

(1) 원칙

 

()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부에 기록된 임원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중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리고(: 000000 - *******) 작성하여 이를 교부한다.

 

() 등기부의 열람은 등기부에 기록된 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린 등기기록을 열람에 제공한다.

 

(2)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인감카드 리더기가 설치된 발급기에서 인감카드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 또는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

 

() 전자증명서 정보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 또는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

 

() 신청인이 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직접 입력(무인발급기, 인터넷등기소의 경우)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해당 임원 등에 한함)

 

() 공용목적(법인세 체납 등)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나 재판상 목적으로 신청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신청목적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한 임원 등에 한함)

 

() 등기부의 "기타사항란" 에 등기되어 있는 사항

 

() 지배인(대리인)(가)~(다)의 방법으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신청 또는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

 

(3) 종이 폐쇄등기부 및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의 특례

 

 종이 폐쇄등기부 및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의 경우 위 (1) (2)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신청사건 수·발급면수·임원 수 등이 과다 하거나 등기부의 상태상 임원의 주민등록번호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절차

 

(1) 유인발급의 경우

 

() 담당직원은 신청인에게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제시하게 하고 인감카드 비밀번호 또는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거나, 또는 인감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공개되는 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에 기재하게 하거나 구두나 메모형식으로 이를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이때 담당직원은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발급신청서 등을 즉시 폐기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 (2) ()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록된 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이 기재(입력)한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일치된 임원 등에 한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한다.

 

() . (2) ()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를 제한하지 않는 사유(법인관련소송절차에서 필요한 주소보정용 발급의 경우 관할지방법원, 사건번호, ·피고 등)를 구체적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이때 담당직원은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신청기관의 공문 및 신청인의 신분증, 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소명서면은 전산 입력 후 신청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2)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사용하여 인감카드 비밀번호 또는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신청인이 직접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3)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열람 포함)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인이 직접 전자증명서 정보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또는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출처 :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5. 2. 16. [등기예규 제1573호, 시행 2015. 3. 30.] > 종합법률정보 규칙)

 

 

 이상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8.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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