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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단체소송 - 개인정보보호법(8)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개인정보 단체소송 - 개인정보보호법(8)

법도사 2019. 5. 27.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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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단체소송 - 개인정보보호법(8)

 

개인정보 보호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51(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 소비자기본법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제52조(전속관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53(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54(소송허가신청)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1항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제기단체가 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5(소송허가요건 등)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을 것

2. 54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56(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51조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57(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55조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4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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