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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에 관한 등기 - 부동산등기법(10) 본문

부동산등기법과 그 관련법

담보권에 관한 등기 - 부동산등기법(10)

법도사 2019. 5. 2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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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에 관한 등기 - 부동산등기법(10)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출처 : 법제처

 

4장 등기절차

 

3절 권리에 관한 등기

 

4관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3호부터 제8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채권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변제기(변제기)

4. 이자 및 그 발생기지급시기

5. 원본(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6. 채무불이행(채무부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

7. 민법358조 단서의 약정

8. 채권의 조건

등기관은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근저당권)인 경우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3호 및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채권의 최고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민법358조 단서의 약정

4. 존속기간

 

76(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민법348조에 따라 저당권부채권(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등기관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37조에서 준용하는 민법348조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77(피담보채권이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관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78(공동저당의 등기)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항의 공동담보목록은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등기관이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와 종전의 등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4항의 경우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79(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 또는 대위변제(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80(공동저당의 대위등기) 등기관이 민법368조제2항 후단의 대위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매각 부동산(소유권 외의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일 때에는 그 권리를 말한다)

2. 매각대금

3.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1항의 등기에는 제75조를 준용한다.

 

(출처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부동산등기법 4장 등기절차3절 권리에 관한 등기’, ‘4관 담보권에 관한 등기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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