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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재산권
-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제척기간
- 불법행위
- 신의칙
- 민법 제103조
- 보칙
- 양벌규정
- 권리보호의 이익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 자기관련성
- 목적의 정당성
- 재판의 전제성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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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보칙 - 부동산등기법(15 - 마지막) 본문
***보칙 - 부동산등기법(15 - 마지막)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보칙
제109조(전산정보자료의 교환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는 때에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10조(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① 등기관은 취급하는 등기필정보의 누설ㆍ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와 그 밖에 등기필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과 그 밖에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부실등기를 하도록 등기의 신청이나 촉탁에 제공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제1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를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 사람
3.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제2호의 목적으로 보관한 사람
제112조 삭제 <2017.10.13>
제113조(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출처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부동산등기법 ‘제6장 보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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