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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청 - 부동산등기규칙(9) 본문

부동산등기법과 그 관련법

전자신청 - 부동산등기규칙(9)

법도사 2019. 5. 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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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청 - 부동산등기규칙(9)

 

부동산등기규칙

타법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 시행 2018. 12. 4.]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4장 등기절차

 

1절 총칙

 

3관 전자신청

 

67(전자신청의 방법)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한다. 다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6, 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1항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2항의 경우에는 제46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문서작성자의 전자서명정보(이하 "공인인증서등"이라 한다)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1. 개인 : 전자서명법의 공인인증서

2. 법인 :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3. 관공서 :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

 

68(사용자등록)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항의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함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제3항의 서면 외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법인이 상업등기규칙46조에 따라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2>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으로 한다.

1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3항의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70(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해지의 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71(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등)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출처 : 부동산등기규칙 타법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 시행 2018. 12. 4.]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부동산등기규칙 4장 등기절차1절 총칙’, ‘3관 전자신청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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