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직업선택의 자유
- 보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법
- 방법의 적절성
- 재산권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침해의 최소성
- 평등권
- 평등의 원칙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담보권에 관한 등기 - 부동산등기규칙(15) 본문
***담보권에 관한 등기 - 부동산등기규칙(15)
부동산등기규칙
타법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 시행 2018. 12. 4.]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등기절차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제4관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131조(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①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목적이 소유권 외의 권리일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32조(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등기 등의 신청) ①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법 제76조제1항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저당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법 제76조제2항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33조(공동담보) ①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 제78조제2항의 공동담보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공동담보목록에는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34조(추가공동담보)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한 후 같은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으로서 공동담보목록의 번호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번(건물에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번호도 포함한다)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35조(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은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등기의 끝부분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78조제2항의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공동담보목록의 번호를 기록한다.
③ 법 제78조제4항의 경우 공동담보 목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그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해당 등기에 부기등기로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6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①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법 제7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한 등기에 그 뜻을 기록하고 소멸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일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에 대하여 변경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다른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등기소 관할일 때에는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할 때 공동담보목록이 있으면 그 목록에 하여야 한다.
제137조(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 ①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채권일부의 양도나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나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38조(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 공동저당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출처 : 부동산등기규칙 타법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 시행 2018. 12. 4.]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 중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제4관 담보권에 관한 등기’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부동산등기법과 그 관련법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등기 - 부동산등기규칙(17) (0) | 2019.05.29 |
---|---|
신탁에 관한 등기 - 부동산등기규칙(16) (0) | 2019.05.29 |
용익권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규칙(14) (0) | 2019.05.29 |
*소유권에 관한 등기 - 부동산등기규칙(13) (0) | 2019.05.29 |
권리에 관한 등기 통칙 - 부동산등기규칙(12) (0) | 2019.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