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재산권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보칙
- 평등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법익의 균형성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공권력의 행사
- 벌칙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 - 공탁규칙(6) 본문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 - 공탁규칙(6)
공탁규칙
타법개정 2016. 6. 27. [대법원규칙 제2668호, 시행 2016. 8. 4.]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6장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
제65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1. 외국인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나.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2.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제66조(관할의 특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지참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
제67조(공탁통지) ①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외국주소로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신인란에 로마문자(영문)와 아라비아 숫자로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국제특급우편 봉투와 우편요금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우편요금은「국제우편규정」 제1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배달통지가 가능한 외국에 공탁통지를 할 경우는 배달통지로 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③ 공탁관은 제1항의 봉투 발신인란과 배달통지서의 반송인란에 로마문자(영문)와 아라비아 숫자로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출처 : 공탁규칙 타법개정 2016. 6. 27. [대법원규칙 제2668호, 시행 2016. 8. 4.]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공탁규칙 ‘제6장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공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0) | 2019.06.03 |
---|---|
전자신청 - 공탁규칙(7 - 마지막) (0) | 2019.06.02 |
- 공탁규칙(5) (0) | 2019.06.02 |
공탁금의 이자 - 공탁규칙(4) (0) | 2019.06.02 |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절차 - 공탁규칙(3) (0) | 2019.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