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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 - 공탁규칙(6) 본문

공탁법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 - 공탁규칙(6)

법도사 2019. 6. 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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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 - 공탁규칙(6)

 

 

공탁규칙

타법개정 2016. 6. 27. [대법원규칙 제2668호, 시행 2016. 8. 4.]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6장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

 

65(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1. 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2.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66(관할의 특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지참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

 

67(공탁통지)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외국주소로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신인란에 로마문자(영문)와 아라비아 숫자로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국제특급우편 봉투와 우편요금을 첨부하여야 한다.

1항의 우편요금은국제우편규정1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배달통지가 가능한 외국에 공탁통지를 할 경우는 배달통지로 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공탁관은 제1항의 봉투 발신인란과 배달통지서의 반송인란에 로마문자(영문)와 아라비아 숫자로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출처 : 공탁규칙 타법개정 2016. 6. 27. [대법원규칙 제2668호, 시행 2016. 8. 4.]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공탁규칙 6장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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