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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갑'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하는 공탁서 정정의 가부 (2)
쉬운 우리 법
***'갑'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하는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10. 2.자 96마1369 결정 [공탁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공1996.12.1.(23),3379] 【판시사항】 '갑'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하는 공탁서 정정의 가부(소극) 【결정요지】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갑' 1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하여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공탁법 ..
***'갑'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하는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10. 2. 자 96마1369 결정 [공탁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공1996.12.1.(23),3379] 【판시사항】 '갑'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하는 공탁서 정정의 가부(소극) 【결정요지】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갑' 1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하여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공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