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권리보호의 이익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과잉금지원칙
- 피해의 최소성
- 벌칙
- 민법 제103조
- 불법행위
- 과태료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자기관련성
-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재산권
- 신의칙
- Today
- Total
목록‘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 (2)
쉬운 우리 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등청구의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공2021상,835]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등청구의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공2021상,835]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