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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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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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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改正節次로 인한 國家保安法의 위헌 여부 (2)
쉬운 우리 법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상 北韓을 反國家團體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위헌인가요?(判例) 國家保安法 違憲訴願 {1997.1.16. 92헌바6·26, 93헌바34·35·36(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改正節次로 인한 國家保安法의 위헌 여부 2.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상 北韓을 反國家團體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위헌인지의 여부 3. 1991. 5. 31. 개정 전의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으로서,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보안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항·제5항 및 제8조제1항의 위헌 여부 4. 1991. 5. 31. 개정 후의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상 北韓을 反國家團體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위헌인가요?(判例) 國家保安法 違憲訴願 (1997.1.16. 92헌바6ㆍ26, 93헌바34ㆍ35ㆍ36(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改正節次로 인한 國家保安法의 위헌 여부 2.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상 北韓을 反國家團體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위헌인지의 여부 3. 1991. 5. 31. 개정 전의 국가보안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으로서,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보안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항·제5항 및 제8조제1항의 위헌 여부 4. 1991. 5. 31. 개정 후의 국가보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