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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제척기간
- 불법행위
-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평등권
- 신의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피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죄형법정주의
- 벌칙
- 행복추구권
- 평등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양벌규정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민법 제103조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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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등기 (3)
쉬운 우리 법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강제경매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1996 판결 [건물명도][공1992.6.1.(921),1579] 【판시사항】 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강제경매에 의해 경락이 확정된 경우 위 가등기가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가등기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담보가등기로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어도 같은 법에 의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
***가등기 - 부동산등기규칙(17) 부동산등기규칙 타법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 시행 2018. 12. 4.]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등기절차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제6관 가등기 제145조(가등기의 신청) ①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 제89조에 따라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나 가처분명령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46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47조(본등기와 직권말소) ① 등기관이 소유..
***가등기 - 부동산등기법(1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등기절차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제6관 가등기 제88조(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청구권)을 보전(보전)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제89조(가등기의 신청방법) 가등기권리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90조(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