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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법익의 균형성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재산권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권
- 불법행위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행복추구권
- 방법의 적절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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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등기 이후 경료된 국세 압류등기의 효력 (2)
쉬운 우리 법
***가등기 이후 경료된 국세 압류등기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8. 10. 7.자 98마1333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98.12.15.(72),2821] 【판시사항】 [1] 가등기 이후 경료된 국세 압류등기의 효력 [2] 가등기 이후 국세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는 점에 관하여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담보 가등기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등기공무원이 당해 가등기를 순위 보전의 가등기로 인정하여 국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가 등기부의 등기원인 기재에 의해 결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국세 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등기가 이루어..
***가등기 이후 국세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는 점에 관하여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담보 가등기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등기공무원이 당해 가등기를 순위 보전의 가등기로 인정하여 국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8. 10. 7. 자 98마1333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98.12.15.(72),2821] 【판시사항】 [1] 가등기 이후 경료된 국세 압류등기의 효력 [2] 가등기 이후 국세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점에 관하여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담보 가등기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등기공무원이 당해 가등기를 순위 보전의 가등기로 인정하여 국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