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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방법의 적절성
- 신의칙
- 보칙
- 벌칙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 재산권
- 평등권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양벌규정
- 제척기간
- 산림자원법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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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등기의 말소 (2)
쉬운 우리 법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8. 3. 7. [등기예규 제1632호, 시행 2018. 3. 7.] 1. 목적 이 예규는 가등기의 신청, 이전, 본등기 및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말소 등에 관한 등기절차와 그 밖의 관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등기의 신청 가.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등기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만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하 “가등기가처분명령”이라 한다)에 의한 신청 (1) 「부동산등기법」제89조의 가등기가처분에 관해서는「민사집행법」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
***가등기 - 부동산등기법(1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등기절차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제6관 가등기 제88조(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청구권)을 보전(보전)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제89조(가등기의 신청방법) 가등기권리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90조(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