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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벌칙
- 공권력의 행사
- 불법행위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제척기간
- 죄형법정주의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보칙
- 신의칙
- 양벌규정
-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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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석방 (3)
쉬운 우리 법
***형의 집행, 가석방 - 형법조문(8)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3장 형 제5절 형의 집행 제66조(사형)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제67조(징역)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형무소에 구치한다. 제69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판 - 소년법(6) 소년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7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형사사건 제2절 심판 제56조(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7조(심리의 분리)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58조(심리의 방침) ①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리에는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
***수용의 종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 형집행법 )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수용의 종료 제1장 가석방 제119조(가석방심사위원회) 「형법」 제72조에 따른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