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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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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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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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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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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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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압류해방금 (2)
쉬운 우리 법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 확정 이전에도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6. 11. 11. 자 95마25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1997.3.15.(30),718] 【판시사항】 [1] 제3의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압류의 경합 여부(적극) [2] 집행공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81조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중복압류에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3]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 확정 이전에도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
***가압류해방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6. 10. 1. 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집44(2)민,197;공1996.10.15.(20),3014] 【판시사항】 가압류해방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702조의 가압류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취지의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7. 8. 8. 자 4290민재항58 결정(변경) 【전 문】 【재항고인】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