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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신의칙
- 민법 제103조
-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재산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보칙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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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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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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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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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 (2)
쉬운 우리 법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 - 判例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0649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공1999.2.1.(75),211] 【판시사항】 [1]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인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시설물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사후에 주주권을 원상회복해 줄 것을 약속하고 주주와 중매인을 겸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에 따라 주주들로부터 주식포기각서를 받은 경우, 그 주식 포기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2]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유효) [3] 주식인수인이 가장납입의 형태로 주금을 납입한 후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및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그..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 - 判例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전부금][공2004.5.1.(201),709] 【판시사항】 [1] 이른바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유효) 및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고 주금을 납입한 경우,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될 자(=주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 [2] 주금납입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332조 제2항이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상환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자(=실질상 주주인 명의차용인) 【판결요지】 [1]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