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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법
-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척기간
- 신의칙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태료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평등의 원칙
- 보칙
-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권리보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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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2)
쉬운 우리 법
***가처분에 관한 등기 - 부동산등기규칙(18) 부동산등기규칙 타법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 시행 2018. 12. 4.]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등기절차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제7관 가처분에 관한 등기 제151조(가처분등기) ① 등기관이 가처분등기를 할 때에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금지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청구권으로서 소유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갑구에 한다. 제152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
***가처분에 관한 등기와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등 - 부동산등기법(13)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등기절차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제7관 가처분에 관한 등기 제9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① 「민사집행법」 제305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