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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직업선택의 자유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과잉금지원칙
-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재산권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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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된 것)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가목 등 위헌소원 (2010. 12. 28. 2009헌바258) 【판시사항】 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정..
***민법상(民法上) 권리능력(權利能力)이나 민사소송법상(民事訴訟法上)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이 없는 자가 제기(提起)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적법(適法)한가요? - 判例 구법인세법 제5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8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3. 7. 29. 89헌마123) 【판시 사항】 가. 민법상(民法上) 권리능력(權利能力)이나 민사소송법상(民事訴訟法上)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이 없는 자가 제기(提起)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성(適法性) 나.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憲法訴願)에서의 적법요건(適法要件) 소위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의 의미와 그 구체적 적용례 다. 행정처분(行政處分)에 대한 구제절차(救濟節次)로서 법원(法..
***주민투표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있나요? - 判例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05. 12. 22. 2004헌마53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주민투표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주민투표권의 성격(법률이 보장하는 권리) 【결정요지】 가. 우리 헌법은 간접적인 참정권으로 선거권(헌법 제24조),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을, 직접적인 참정권으로 국민투표권(헌법 제72조, 제130조)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투표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바가 없고 제117조, 제118조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의 내용도 자치단체의 설치와 존속..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 - 判例 헌 법 재 판 소 제1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8헌마29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석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의 사실조호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을 1998. 7. 23. 송달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1998. 8. 24.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