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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제척기간
- 재산권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판의 전제성
- 죄형법정주의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권리보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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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간이공판절차 (2)
쉬운 우리 법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1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04.8.15.(208),1391] 【판시사항】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에,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형사소송법조문(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제1심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