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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법익의 균형성
- 보칙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침해의 최소성
- 평등권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벌칙
-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평등원칙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신의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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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4)
쉬운 우리 법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경매 후에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된 경우 이미 완료된 강제경매절차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1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4.1.(893),960] 【판시사항】 가.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경매 후에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된 경우 이미 완료된 강제경매절차의 효력(적극) 나. 위 항의 경우의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가. 가집행선고부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스스로 경락인이 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다음 경락대금지급에 있어서는 채무명의가 된 가집행선고부판결에서 표시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경락대금..
***상소심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되는 경우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나요?(判例)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7.1.(947),1536] 【판시사항】 상소심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되는 경우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경매 후에 그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된 경우, 이미 완료된 강제경매절차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1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4.1.(893),960] 【판시사항】 가.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경매 후에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된 경우, 이미 완료된 강제경매절차의 효력(적극) 나. 위 항의 경우의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가. 가집행선고부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스스로 경락인이 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다음 경락대금지급에 있어서는 채무명의가 된 가집행선고부판결에서 표시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경락..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경매 후에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된 경우 이미 완료된 강제경매절차의 효력 - 判例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1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4.1.(893),960] 【판시사항】 가.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경매 후에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된 경우 이미 완료된 강제경매절차의 효력(적극) 나. 위 항의 경우의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가. 가집행선고부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스스로 경락인이 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다음 경락대금지급에 있어서는 채무명의가 된 가집행선고부판결에서 표시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경락대금 지급채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