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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법 제103조
- 방법의 적절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행복추구권
-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판의 전제성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 재산권
- 산림자원법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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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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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강제경매에 있어서의 채무자 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 (2)
쉬운 우리 법
***민사소송법 제608조제1항, 제616조, 제631조의 규정에 어긋난 경락절차를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요?(判例) 대법원 1987. 10. 30.자 87마86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7.12.15.(814),1794]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608조제1항, 제616조, 제631조의 규정의 의의 및 이에 어긋난 경락절차를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608조제1항, 제616조, 제631조의 규정은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해서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채권자나 압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결코..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채무자 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경락절차규정에 어긋난 잘못이 있음을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87. 10. 30.자 87마86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7.12.15.(814),1794]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608조제1항, 제616조, 제631조의 규정의 의의 및 이에 어긋난 경락절차를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608조제1항, 제616조, 제631조의 규정은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해서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채권자나 압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