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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 법익의 균형성
- 피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권리보호의 이익
- 죄형법정주의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평등권
- 방법의 적절성
- 제척기간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자기관련성
-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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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2)
쉬운 우리 법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어서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경매 채권자의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8.1.(207),1205] 【판시사항】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어서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경매 채권자의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적극) 및 민법 제578조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담보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어서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의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8.1.(207),1205] 【판시사항】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어서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경매 채권자의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적극) 및 민법 제578조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담보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