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공권력의 행사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불법행위
- 양벌규정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벌칙
- 과태료
- 죄형법정주의
- Today
- Total
목록개업준비행위 (2)
쉬운 우리 법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그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당시 같은 영업을 하고 있던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경우, 위 매수행위 당시 상인자격을 취득하나요?(判例)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3.1.(77),364] 【판시사항】 [1] 개업준비행위와 상인자격의 취득 시기 [2]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그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당시 같은 영업을 하고 있던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경우, 위 매수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의 개업준비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개업준비행위에 착수하였을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고 본 사례 [3] 상법 제69조의 규정 취지 및 그 해석 【판결요지】 [1] 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 영업준비행위에 의한 상인자격취득시기 - 判例 영업준비행위에 의한 상인자격취득시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3.1.(77),364] 【판시사항】 [1] 개업준비행위와 상인자격의 취득 시기 [2]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그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당시 같은 영업을 하고 있던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경우, 위 매수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의 개업준비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개업준비행위에 착수하였을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고 본 사례 [3] 상법 제69조의 규정 취지 및 그 해석 【판결요지】 [1] 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