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불법행위
- 벌칙
- 신의칙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Today
- Total
목록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의 현존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의 행사방법 (2)
쉬운 우리 법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의 현존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의 행사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건물철거등][공2002.7.15.(158),1525] 【판시사항】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의 현존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의 행사방법 [2] 지상 건물의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 여부가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인지 여부(소극) [3]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임대인과의 사이에 건물 기타 지상 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4] 금원을 변제공탁하였다는 취지의 공탁서를 증거로 제출하..
***임차인이 민법 제643조, 제283조에 규정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지상 건물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 것이어야 하나요? - 判例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건물철거등][공2002.7.15.(158),1525] 【판시사항】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의 현존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의 행사방법 [2] 지상 건물의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 여부가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인지 여부(소극) [3]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임대인과의 사이에 건물 기타 지상 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