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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제척기간
- 평등권
- 과태료
- 법익의 균형성
- 재산권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재판의 전제성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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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
쉬운 우리 법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1. 7. 2.자 2001마212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2001.9.15.(138),1910] 【판시사항】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민법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2. 3. 10.자 91마256,91마25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공1992.5.1.(919),1269] 【판시사항】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제1항,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