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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재산권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 제척기간
- 벌칙
- 보칙
-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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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건설공동수급체가 구성원에 대하여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건설공동수급체가 구성원에 대하여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1695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9.15.(258),1610] 【판시사항】 [1] 건설공동수급체가 구성원에 대하여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아파트 건설공사 수급업체의 연대보증 회사가 수급업체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에 공사의 잔여 부분을 완공한 경우, 시공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사후구상금 채권이 구 회사정리법 제121조제1항제4호의 후순위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건설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데, 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건설공동수급체가 구성원에 대하여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 있나요? - 判例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1695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9.15.(258),1610] 【판시사항】 [1] 건설공동수급체가 구성원에 대하여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아파트 건설공사 수급업체의 연대보증 회사가 수급업체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에 공사의 잔여 부분을 완공한 경우, 시공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사후구상금 채권이 구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항 제4호의 후순위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건설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데, 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