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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평등권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의 원칙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벌칙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양벌규정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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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건축법 (12)
쉬운 우리 법
***벌칙 - 건축법(10 - 마지막)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
***감독 등 - 건축법(9)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
***결합건축 - 건축법(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등에서 대지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이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는 결합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일부개정 2019. 8. 20. [법률 제16485호, 시행 2019. 8. 2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8장의3 결합건축 제77조의15(결합건축 대상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협정 - 건축법(8-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전원의 합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일부개정 2019. 8. 20. [법률 제16485호, 시행 2019. 8. 2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8장의2 건축협정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특별건축구역 등 - 건축법(8) 특별건축구역에서 이 법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공 중이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당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이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일부개정 2019. 8. 20. [법률 제16485호, 시행 2019. 8. 2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설비 - 건축법(7)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합니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고층건축물에는 위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일부개정 2019. 8. 20. [법률 제16485호, 시행 2019. 8. 2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건축설비 제62조(..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 건축법(6)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합니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 건축법(5)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일부개정 2019. 8. 20. [법률 제16485호, 시행 2019. 8. 2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